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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된다는군요....

라리리라리 2018. 5. 11. 13:09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된다는군요.

헬멧을 쓰지 않고 따릉이를 이용하면 불법이래요.

9월 22일부터 시행...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편도 8키로 정도로 하루에 16키로정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멧을 사용해야한다고 저도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상 망설여 지는게 머리... 머리 망가지는거..

바람에 날리는 정도는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눌리는건 다시 감아야 하는데...;;;


헬멧 미착용시 아직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지만 언젠가는 마련할 것이고.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운거리. 마실이나 집근처 마트를 가거나 등등. 이런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벌을을 때린다??..


헬멧 의무화가 진정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맞나 싶네요.


각종 커뮤니테에서 헬멧 의무화에 대한 글의 반응들을 보니 

의무화 해야한다는 분들이 꽤 많던데 대부분이 자출족이나 라이딩 동호회분들 같더군요.

자출족이나 동호회분들은 당연히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면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압도적으로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는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공유자전거는 최초 시행 목적에서 조금 엇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멧을 쓰는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헬멧을 쓰지않는다고 벌금을 부과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따릉이 이용을 할까요?

규제가 없는 법안이 말이 되나요?

결국에는 규제를 하겠다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서울시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 스타드업 공유자전어 업체들은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목적인 사업체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이크나 라임바이크의 경우도 그렇구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공유자전거를 이토록 급속도로 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자금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자금력 또한 국민들 세금이지만..)

그리고 또한 이런 규제들로 인한 스타트업의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 또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따릉이를 출시했다면 헬멧의무화 진작에 시행됐을거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작은 기업이 잘되는 꼴 못 보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규제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이 존재할 수 없고. 

또 대기업 찬양구도로 만드는것이 과연 무엇때문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따릉이가 급속도록 퍼지기 시작한게 불과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그림으로 볼때 급속도로 퍼진 공유자전거나 헬멧의무화 제도나 조세목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환영이지만 탁상법안이라는 질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들만의 법안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법안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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